7월 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하면 업소 폐쇄

도봉구,잔반재사용 노 주부 홍보단 구성

오는 7월부터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할 경우 최대 업소 폐쇄된다. 물론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소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할 경우 각종 세균 등 교차오염과 함께 식중독 등 질병을 유발시킬 우려가 높아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구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역내 주부 30명으로 이루어진 '잔반 재사용 No! 주민 홍보단'을 구성했다.

남은 음식 재사용하지 않습니다란 스티커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한 것은 과도하게 많은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문화로 인해 남은 음식물이 많이 발생하고 이를 버리기 아까워하는 영업주의 의식 때문이다. 잔반 재사용 No! 주민홍보단은 이런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내부에 '우리 업소에서는 남은 음식을 싸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토록 홍보하고, 업소 입구에 '우리업소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스티커<사진>를 부착하도록 하고 영업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민 홍보단 박영자 단장은 “잔반 재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홍보와 음식점 계도활동에 적극 나서서 자율적이고 수준 높은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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