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엔화 대출 특례보증 대출 시행

경남은행은 14일 엔고와 금리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엔화대출 '특례보증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의 지원대상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실시 조치가 이뤄졌던 2007년 8월10일 전에 엔화대출을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자이다. 지원규모는 1년간 엔화대출 이자금액 이내 최고 5000만원이다. 경남은행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 안팎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영업점장 전결로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로 엔화환율·대출금리 상승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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