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1332%까지 받으며 돈놀이한 20대

충남 홍성경찰서, 다방종업원 상대 무등록대부업자 2명 검거

상식을 벗어난 높은 이자율로 돈놀이를 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4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홍성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지난 12일 오전 다방종업원 등 3명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1332%의 이자를 받은 무등록대부업자 이모(22·당진)씨 등 2명을 붙잡았다. 충남 홍성·당진 등지에서 돈놀이를 하는 이들은 지난 3~4월 예산에 사는 김 모 씨(40·여) 등에게 연 408~1332%의 이율로 돈놀이를 하다 대부업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생계침해범죄 관련첩보를 얻어 명함형 광고 인쇄물에 적힌 휴대전화 추적수사를 벌여 또 다른 죄가 있는 지 확인 중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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