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철거민, 기소 검사 2명 고소

<strong>직무유기 등 혐의..헌법소원도 제기</strong> 용산참사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철거민들이 사건을 수사해 자신들을 기소한 검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2일 고소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9명은 이날 오전 11시 이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2명의 검사에 대해 직무유기 및 증거은닉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용산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피고인들의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겼고, 검사로서의 객관의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을 제출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 동안 법원의 열람등사허용결정에도 검찰이 1만여쪽의 수사기록 중 약 3000쪽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공할 때까지 공판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변론을 거부해 왔다.   변호인단 권영국 변호사는 "재판을 받고 있는 철거민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검찰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검찰과 재판부가 응분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로서도 중대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날 오후 검사들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면서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들의 헌법상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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