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덤프트럭과 굴착기, 불도저 차주들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1일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종사자가 산업재해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기계 자차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재보험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산재보험 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약 12만명이 혜택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노동계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근로자로서 노동기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며 산재보험을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기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이들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록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싸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노동자들이 선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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