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 제도 도입, 콘텐츠 공정 거래환경 조성 등 선진화 방안 마련
앞으로는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도매제공(재판매)을 통해 통신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창의적인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공정 거래 환경도 조성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분야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범위 확대 △ 통신시장 진입 장벽 완화 △ 방송광고판매시장 경쟁 도입 △ 콘텐츠 공정 거래환경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우선 통신망이나 설비를 갖고 있지 않는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에게 망이나 설비를 빌려 사업을 하는 도매제공(재판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재판매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조기에 입법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복안이다.
방통위는 또한 보도, 스포츠, 오락 등 특정 장르 하나만 방송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범위를 다양한 장르를 종합해 다루도록 할 예정이다. 올 6월 국회에서 방송법이 개정되면 종합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가능한 연내 종합편성PP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방침이다.
방통위는 창의적 콘텐츠 등이 방송통신 시장에서 활발하게 제작·유통될 수 있도록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간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SO-PP, 방송사-외주제작사, 이통사-CP간 공정한 수익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지행위 규정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독점인 방송광고판매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방송광고시장의 선진화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판매 독점대행체제를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해 경쟁체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산업 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제도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해 우리나라 방송통신산업이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보과학부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