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수기자
박충훈기자
"말로는 금연·금주.. 장사는 장사" 술이나 담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들이 흔하지만, 이들은 대체로 "불법이 아니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B>◆"불법 아닌데 뭐가 문제?"</B> 문제의식을 가진 병원도 없지는 않다. 한 때 소아과병동 옆에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했던 서울대병원측은 '수익 좋던' 상점을 2007년 철수시켰다. 분당서울대병원에 있던 업소도 현재는 영업을 중지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환자에게 좋지 않다는 이유로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병원과 패스트푸드의 공존이 적절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말이다. 삼성서울병원도 "패스트푸드는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란 설명이지만 삼성서울병원에선 특이하게도 술을 마실 수 있다. 세브란스병원 구내 식당과 서울아산병원 일식당에서도 소주, 정종 등을 팔고 있다. 역시 불법은 아니다. 병원 내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병원만 원한다면 '호프집'을 만들어도 상관없다. 담배 파는 약국 문제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4년부터 금지됐으나, 여전히 담배 파는 약국이 흔한 것은 법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 영업을 계속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의 2006년 조사 결과 약 200개 약국이 담배를 파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에 200개란 숫자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담배 파는 약사들의 생각이다. 서울 여의도의 한 약사는 "약국도 정당한 이윤추구를 위한 하나의 상점이라는 개념으로 봐달라"고 항변했다. 또다른 약사는 "담배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정도 '약'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했다. <B>◆"규제보다는 의료기관의 인식 개선이 먼저"</B>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법으로 규제할 대상까지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방문객이나 병원 직원들을 위한 것일 뿐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란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자체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좀 더 강력한 규제를 원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민단체 '환경정의' 임영수 아동분과 간사는 "특히 어린이는 접근성에 따라 패스트푸드의 소비가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패스트푸드의 병원내 판매를 즉각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무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파는 상품의 유해성을 따지기 보단 병원 이용자들의 편의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다"며 "상식선에서 자체 규제해야 할 대상이지 정부가 나설 일은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