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유통기한 있다?

부동산 규제완화가 봇물처럼 쏟아진다. 하지만 일몰 시한을 정해놓고 혜택을 주는 규제가 많아 수요자 입장에서는 꼼꼼히 챙겨볼 만 하다. 또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각 대책들에 맞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2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에 따르면 이달 현재 미분양아파트 취득ㆍ등록세 경감과 양도세 면제, 다주택중과 면제, 재당첨제한규제 등의 한시적인 완화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취득ㆍ등록세 감면 = 미분양 아파트 취득ㆍ등록세 감면은 지난 2008년 6월 11일 지방미분양 대책으로 발표돼 지방에만 적용됐으나 올 2월 12일 경제 활성화 세제지원 대책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대상은 올 2월12일 현재 미분양인 주택으로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 및 등기를 하면 취득ㆍ등록 세율이 2%에서 1%로 적용되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면 총 57.4%의 감면효과가 있다. 전용면적 99㎡(30평)인 미분양아파트를 2억4000만원에 취득한 경우 세액이 648만원에서 276만원으로 낮아져 372만원이 감면된다.단,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일반 매매가 아닌 분양계약으로 취득해야 하고 건설사가 지자체에 미분양으로 신고한 주택으로 미분양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또 시행일이 각 시도 조례개정일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조례 통과가 다소 지연됐던 경기도가 지난 21일 공포ㆍ시행됐기 때문에 서울과 경남,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감면조례가 시행됐다.◇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특례는 지난 2008년 11월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의 특례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등이 나왔다. 올 2월 12일 경제 활성화 세제지원 대책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면이 발표됐다.현재 적용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수혜는 2월 12일에 발표된 양도세 한시 면제로 올 2월12일 ~ 2010년 2월11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추후 5년간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은 전용면적 149㎡에 한해 양도소득세 60% 감면,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면적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100%가 면제된다. 또 5년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2010년 2월11일 이후부터는 지방에서 취득한 미분양에 한해 지난 2008년 11월3일에 발표된 지방미분양주택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2008년 11월3일 현재 미분양이거나 사업승인 신청한 분양주택으로 2010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면 추후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기존주택 처분 시 특례주택은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례주택은 기간 중 매매계약과 계약금을 납부하면 되고, 취득 가능한 특례 미분양주택수는 제한이 없다.◇ 재당첨제한 완화 = 지난 1일부터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당첨자에게 적용됐던 재당첨제한 기간이 종전 3~1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됐다. 재당첨기간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과밀억제권역 유무에 따라 3~5년이고 전용면적 85㎡초과는 1~3년이다.또 민영주택에 한해서 2011년 3월31일까지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않기 때문에 상한제 주택 당첨여부에 관계없이 특례기간 중 민영주택에는 자유롭게 청약 가능하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완화 = 지난 2008년 12월 5일 기획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지난 1월1일 ~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완화된다. 특례기간 중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50%에서 일반세율로 완화되고 1가구 3주택이상자는 60%에서 45%로 완화 적용된다.(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계속 배제)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2009년 3월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세 폐지를 적용하려던 정부 방침) 양도세 폐지(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과세 및 2010년부터 6~33%로 완화 등)는 최근 강남3구를 제외하거나 한시적 특례 대책도입 등의 방안이 예상되고 있다.사상 최악의 미분양 대란 등으로 침체가 심각한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정부가 지난 외환위기 당시 나왔던 양도세 면제 등 한시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특례조치들은 위기상황에 따른 것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제도를 잘 이용하면 향후 성공적인 내집마련과 함께 세제혜택에 따른 초과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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