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알면 성공창업 보인다] 신규 분양상가 투자 요령

신규 분양상가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 가운데 수익보장, 임대보장 등 특별한 약속사항을 구두협의만으로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구두협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 보호를 받기에 불리하다. 때문에 계약성 작성시부터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상가 분양계약서 표준약관의 내용만 숙지해도 분양계약서 내용상 불리한 조항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상가투자의 목적인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 입점 예정일 표기에 대해 공정위 표준약관에는 년, 월로 명시했다. 따라서 실제 분양계약서상에는 막연한 입점예정 표기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또 계약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설계 변경시에는 분양자 전원에게 동의하도록 건분법은 규정해두고 있어 이와관련 계약해지 조건 명시 여부도 업체측에 묻고 따져보는 것이 좋다.* 상가분양계약시 주요 점검 사항- 입점예정일/ 년, 월 구체적 표기 확인- 지체상금/ 지체상금 지급 명시 여부- 계약해제/ 위약금 범위 및 사유 요건- 설계변경/ 조항 명시 및 해제 조건 여부도움말: 상가정보연구소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통팀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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