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FTA 혜택, 인터넷으로 확인해요”

관세청, ‘관련 혜택 사전 안내시스템’ 구축…6개 본부세관 고객지원센터도 활성화

복잡한 내용으로 돼있어 기업·일반인들이 잘 알기 어려운 FTA(자유무역협정) 관련혜택들을 앞으로는 관세청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2일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운 중소수출입기업들을 돕고 FTA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FTA 혜택 사전안내시스템’을 갖춰 23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개별 업체들의 ▲수출·입 통관 내역 ▲원산지증명서 발급자료 ▲원산지규정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는 수출·입품이 FTA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혜택을 받을 경우 관세절감액 등을 해당업체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능동형 기업지원장치다. 베트남산 기계를 들여오는 한 기업의 경우 한-아세안 FTA발효(2007년 6월 1일) 이후 기본세율(8%)을 적용, 수입신고해 왔으나 이 시스템의 시범운영기간 중협정세율(0%)을 적용 받아 관세 약 7억2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다. 기업이 FTA혜택 사전안내서비스를 받기위해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보안인증을 거친 뒤 조회기간을 잡으면 된다.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인터넷에서 유니페스(UNI-PASS)→정보제공→통관정보→수출(또는 수입) FTA 혜택 사전안내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관세청은 또 수출입업체가 전문적인 FTA 규정,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6개 본부세관에 설치·운영 중인 ‘FTA 고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소수출·입 기업에 대한 FTA 활용 컨설팅도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복잡하고 다양한 FTA규정 및 전문 인력부족으로 FTA 혜택에서 소외돼온 중소수출·입 기업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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