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이후 대상…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 계류중
수도권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해도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이 구입과 동시에 돌아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2월 12일 현재 미분양아파트로 확인되면 지자체 확인없이 입주했더라도 취득·등록세를 사후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감면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직 미분양아파트 목록이 지자체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했는데도 지자체 확인없이 당장 입주를 해야하는 아파트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사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일단 감면혜택 없이 제대로 과세했다가 이달 말까지 미분양 아파트 목록를 받아 2월 12일 현재 미분양 아파트인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의 50%를 돌려주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라며 “현재 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이 없어 2월 12일 이후 미분양으로 확인되면 사후에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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