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北로켓 경축' 신해철 공안1부 배당

검찰이 북한 로켓 발사를 '경축'이라고 표현했던 가수 신해철씨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신씨 사건을 공안1부(부장 정점식)로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해,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했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 대표 봉태홍씨와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씨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찬양하고 대중을 선동했다"며 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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