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은행의 채무기업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재무구조개선약정의 구속력과 유인부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재무구조개선약정이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수단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채권은행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약정에 명기될 규정들을 제3자에 의해 입증 가능한 형태로 만들고 약정 불이행시 분쟁을 조정·제재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주채권은행·채무기업이 법원·감독당국 등에 약정의 사본을 비치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약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분쟁을 조정하고 이행을 촉구·강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또한 "채무기업의 소유권 이전 가능성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둬 채무기업이 기업자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와 함께 "약정이 채무기업과 주채권은행 모두에게 이득이 되도록 약정체결 기업의 대출채권을 자산건전성 분류 등에서 우대해 유동성이 원활히 지원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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