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보수단체 라이트 코리아와 자유북한운동 연합이 17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신해철을 고발했다.
라이트코리아의 봉태홍 대표 등은 이날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신해철을 국가보안법 7조1항에 근거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북한 로켓 발사 성공을 축하한다"는 신해철의 발언과 관련,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봉 대표는 "신해철의 발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단호히 말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8일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 신해철닷컴에 올린 '경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고 밝혔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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