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ㆍ이정희 의원 명예훼손 사건 형사1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선일보가 탤런트 장자연 씨 자살 사건과 관련해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이창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회사 임원이 장씨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실명을 공개해 회사와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0일 고소했다.   조선일보는 또 자사 임원이 장 씨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한 글을 오랫동안 게시한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의 신상철 대표도 함께 고소했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 씨가 조선일보 고위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내용이 장 씨 문건에 있다"며 실명을 거론했다.   이정희 의원은 지난 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장 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 임원의 실명을 여러 차례 거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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