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건물 리모델링 가능연한 '20년→15년' 단축
서울시가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현행 20년에서 15년이상으로 단축하는 등 그 동안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리모델링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이 지났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규제가 까다로워 그 동안 리모델링을 추진한 건물은 극소수에 불과, 노후 건물이 서울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효과가 미비하고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비해 뚜렷한 메리트가 없어 그동안 활발한 시장 형성이 이뤄지지 못한게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2001년 9월 리모델링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8년 동안 허가된 건수는 349건(0.65%)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서울시는 그 동안 제한됐던 여러가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기로 했다.
현재 20년으로 제한된 서울시내 건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완화되고 리모델링시 증축할 수 있는 범위도 건물 연면적의 10%이내에서 30%로 확대됐다. 현재 불가한 층수도 높힐 수 있게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시가 중점 추진중인 '건물 에너지합리화사업(BRP)'을 더하면 에너지 절약형 건물 리모델링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BRP에 부합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건물당 10억원 이내(연리 3%, 3년 이내 거치 8년 분할상환)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건물당 5억원 한도로 지원됐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축주가 리모델링시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까지 견인해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건물주가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인센티브 세부 기준은 현재 마련중이다.
또한 내진설계 없이 지어진 건축물의 리모델링시 지진 안전성까지 확보해 단순한 미관 정비를 넘어 건물 내외부를 내실있게 점검 보강하는 리모델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그동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던 리모델링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절약, 폐자재 절감, 친환경 자재 산업 활성화 등 녹색산업 성장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자신감을 표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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