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장자연씨 소속사 전 대표인 김모(40)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이르면 3일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건의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 동안 장씨와 관련된 김 씨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김 씨에 대해 강요와 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건의서가 접수되면 인도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한 뒤 외교통상부를 통해 김씨가 머물고 있는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일본에서 김씨의 신병이 확보되더라도 일본 법원에서 인도 결정을 내려야 김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인도 결정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기도 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편 김씨는 당초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였지만 이 혐의로만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지금까지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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