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전예약 당첨자 대상 선호도 조사...반영
오는 11월 첫 사전예약신청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은 입주자 맞춤형으로 공급된다.
예약신청은 보통 아파트 입주자모집보다 1~2년 앞서 받으며 지역우선과 지망, 순위 순으로 예약당첨자가 가려진다.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 보금자리주택을 사전예약한 입주자 선호도를 조사, 설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보금자리주택 공급방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제를 도입, 일반 주택보다 1~2년 앞당겨 입주자 선정에 들어가게 된다.
<strong>◇예약단지 선정.공표 방식</strong>= 주택공사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들을 수개씩 묶어 제시하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주공 홈페이지를 통해 1~3지망까지 사전 예약신청을 하도록 했다.
주공 등은 단지를 제시할때 입지조건과 면적,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 분양일정을 공개하게 된다. 분양가격은 분양가의 최고한도를 공시하는 방식이다.
<strong>◇주택 예약신청.관리</strong>= 이에따라 보금자리주택을 공급받으려면 이런 내용을 참고삼아 단지 위치와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순위를 지정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때 국가유공자나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사전예약 신청서를 주공 지역본부 등에서 직접 접수시켜야 한다. 특별공급도 1~3지망까지 예약신청해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때는 '지역우선>지망>순위'에 따르며 순위는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무주택기간과 납입횟수, 저축액 등의 순차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예약 당첨자가 선정되면 주공 등은 이들을 대상으로 부대.편의시설, 내부설계, 마감재 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 개략적인 설계를 구체화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첨자들의 공통분모를 찾아 마감재나 편의시설 등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당첨자는 다른 단지에 대한 사전예약이 금지된다. 다만 다른 단지의 본 청약은 가능하다.
예약포기자나 부적격자는 재당첨 제한처럼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과밀억제권역서는 2년, 기타지역서는 1년간 적용된다.
예약권 양도는 당첨자 사망때만 허용된다.
<strong>◇본 청약.분양 단계</strong>= 예약단지 선정과 사전 예약신청은 지구계획 승인 직후여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는 1년 이상 걸린다.
사업자는 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후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조감도, 분양가격 등 세부 분양정보를 확정, 예약당첨자의 청약의사 확인을 거쳐 입주예정자를 확정한다.
무주택 요건은 사전예약에 이어 본청약에서도 다시 심사받는다.
국토부는 지구계획 승인단계에서 약 20%의 물량을 여유분으로 비축, 사전예약 포기나 청약 부적격 등의 사유로 발생한 주택 등과 함께 추가로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분양한다.
동.호수는 사전예약 및 잔여물량을 함께 추첨, 선정한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오후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중 주택공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11월부터 처음 사전예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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