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에 따라 오는 27일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자위대법에 근거한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사일 파괴조치 발령에 앞서 이날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과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무상,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은 회동을 갖고 발령 절차를 위한 마무리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파괴명령과 관련해 △일본에 날아올 우려가 있을 시에는 각료회의의 결정을 거쳐 방위상이 명령하는 방안과 △일본에 날아올 우려가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방위상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린다는 2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다만 북한의 사전 통보대로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엔 일본 동북 지역 상공을 통과할 뿐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때문에 방위상이 비공개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자위대에 대한 문민통제 및 정보공개라는 측면에서 방위상에게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정부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기로 정했다.
또한 이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관방장관이 27일 정례 회견을 갖고 파괴명령 발령 사실과 요격용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PAC3)의 배치계획 등을 밝힐 공식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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