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최고 19%, 2금융권 20~30% 이상
장기 연체 시 원금 이자 부과도... 서민 이중고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금융권이 대출연체 시 과도한 이자를 물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가계대출의 경우 1개월 이상, 기업 대출은 15일 이상 연체 기간이 초과하면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부과된다.
국민은행도 연체 기간이 3개월 이하면 기존 대출금리에 8%포인트, 6개월 이하는 9%포인트, 6개월 초과는 10%포인트를 각각 가산해 연체 이율이 최저 14%, 최고 21%에 이른다.
신한은행의 연체이율은 연 16∼21%로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는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9% 가량 부과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연체 1개월 이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연 17%를 부과하지만 2개월 부터는 원금에 대해 연 17%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대출금리가 급락하고 있지만, 은행들의 연체이율은 높은 수준에서 고정돼 있는 데다 한 달 이상 연체하면 원금에까지 높은 이자를 내야하는 것.
2금융권의 연체이율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지역 저축은행들은 1개월 이상 연체하면 약정금리의 10%포인트 안팎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연체이율을 정하는데 신용대출 이자가 10~20% 안팎인 것을 감안할 경우 연 20~30%의 이자가 부과되는 셈이다.
실제 광주 지역 A저축은행의 경우 연 24%, B저축은행은 23%, C저축은행은 22%의 연체이율 적용하고 있다. 다른 저축은행들도 연체 이자율이 대부분 20~24% 수준이다. 2개월까지는 상환하지 못한 이자에 대한 연체이율이 적용되지만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원금에도 이자가 부과된다.
여기에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연체 금리도 최고 30%에 달한다. 생명보험사들도 대출 이율은 연 5%대인데 비해 연체이자율은 4배에 가까운 연 20%대다.
이처럼 연체이자가 높다 보니 경기불황으로 대출이자를 감당하기도 빠듯한 채무자들의 경우 불어난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집을 경매로 넘기거나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대해 회사원 박모(32·농성동)씨는 "최근 개인 신용 대출을 알아봤지만 일부 은행은 신용 여부를 떠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했고 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턱없이 높았다"며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 등을 이유로 서민대출은 옥죄면서 채무자에게는 과도한 이자 연체율을 적용하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체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와 은행권의 연체이자율을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배동민 기자 guggy@gwangnam.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남-산업2부 배동민 기자 guggy@gwangnam.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