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5억원일 경우 1억6086만원 부담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직접적인 절세 수혜가 예상된다.
3가구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 16일 이후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 양도 차익이 작을수록 세금 감소폭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번 양도세 중과 폐지로 다주택자들도 양도세 일반세율만 적용받게 됐다. 일반세율은 올해는 6~35%지만 내년부터는 6~33%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말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조치를 취해 3주택 이상 보유자(60%)에 대해선 45% 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예를 들어 3주택자 A씨가 지난 2002년 5억원에 집을 사서 이날 10억원에 집을 팔 경우 당초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한 양도세 2억2500만원을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16일 이후 팔게 되면 중과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양도세를 총 1억6086만원 가량만 내면 된다. 일반세율 35%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1414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과세 폐지 전 양도차익 3억원인 경우 1억35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폐지 후에는 9086만원으로 총 4414만원의 세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양도차액이 1억원일 경우에는 2414만원까지 세 경감이 가능하다.
개인이 나대지 등 비사업 토지를 팔 때도 양도세가 줄어든다. 보유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양도차익이 5000만원일 경우 현재는 양도차익의 60%가 과세된다. 이에 2821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16일 이후 연말까지 매도하면 647만원, 내년 이후에는 612만원으로 각각 종전대비 77%, 78% 가량 세부담이 감소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세 중과의 폐지 효과가 크다"며 "절세 효과 및 추후 가격 상승 가능성을 등을 살펴본 후 매도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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