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절세 효과는

양도차익 5억원일 경우 1억6086만원 부담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직접적인 절세 수혜가 예상된다. 3가구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 16일 이후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 양도 차익이 작을수록 세금 감소폭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번 양도세 중과 폐지로 다주택자들도 양도세 일반세율만 적용받게 됐다. 일반세율은 올해는 6~35%지만 내년부터는 6~33%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말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조치를 취해 3주택 이상 보유자(60%)에 대해선 45% 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예를 들어 3주택자 A씨가 지난 2002년 5억원에 집을 사서 이날 10억원에 집을 팔 경우 당초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한 양도세 2억2500만원을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16일 이후 팔게 되면 중과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양도세를 총 1억6086만원 가량만 내면 된다. 일반세율 35%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1414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과세 폐지 전 양도차익 3억원인 경우 1억35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폐지 후에는 9086만원으로 총 4414만원의 세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양도차액이 1억원일 경우에는 2414만원까지 세 경감이 가능하다. 개인이 나대지 등 비사업 토지를 팔 때도 양도세가 줄어든다. 보유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양도차익이 5000만원일 경우 현재는 양도차익의 60%가 과세된다. 이에 2821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16일 이후 연말까지 매도하면 647만원, 내년 이후에는 612만원으로 각각 종전대비 77%, 78% 가량 세부담이 감소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세 중과의 폐지 효과가 크다"며 "절세 효과 및 추후 가격 상승 가능성을 등을 살펴본 후 매도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