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통신업계가 저소득층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KTㆍSK브로드밴드ㆍLG파워콤 등 3개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저소득층 청소년 16만명에게 2011년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3사는 교과부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고속인터넷 지원 사업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정보격차와 교육격차 해소에 팔을 걷어부치기로 했다.
이들3사는 초고속인터넷을 월 이용요금 1만8700원(부가세 포함)에 제공하지만, 관할 교육청이 저소득층 가정을 대신해 이용요금을 납부함으로써 대상자들은 무료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청소년은 각 학교에 배치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교과부는 지난 2002년부터 저소득층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11년까지 매년 360억 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재생 휴대폰 무료지원과 통신비 감면을 확대한다.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당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월 말까지 신청받을 예정이었던 지원사업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한다.
통신사들은 무료로 지원하는 재생 휴대폰 경우 KTF가 40여대에 불과한 등 이용이 저조함에 따라 지원폭을 확대하고 신청기한도 연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으로 한정되던 이용 형태를 기기변동(기존 번호로 단말기만 교체)까지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18세 미만, 65세 이상이나 중증장애인, 근로 곤란자에 한했으나 모든 수급자로 확대한다.
수급자들에게는 가입비 면제는 물론 기본료도 면제(기존 35% 감면)하고 통화료는 50% 감면(기존 35%)해준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 및 지점에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특히 가장의 실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폭을 확대, 가입비 면제와 기본료(35% 감면), 통화료(35%감면) 할인 혜택을 준다.
월 이동통신 요금이 3만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1500원, 차상위계층은 1만500원의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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