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 '스피드행정' 돋보여

송파구 건축물 인허가 처리 기간 대폭 축소하는 등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

송파구의 또 다른 '스피드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송파구는 행정 프로세스를 개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김영순 송파구청장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인터넷 건축행정 프로세스를 개선해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물 착공 신고 시 제출되던 서류 40여 종을 대폭 줄였다. 민원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린 정책이라 주민의 호응이 대단하다. ■무인 · 무지의 건축행정서비스가 바로 눈앞에 기존 건축 인·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관련 허가자료를 등록·접수하고, 사본전체를 구에 다시 제출해야 했다. 검토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5일에서 최대 11일정도. 특히 관련부서와는 사이버로 협의함에도 불구하고 내부기관 3일, 외부기관은 7일이라는 협의시간을 고수하면서 처리기간이 지연돼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송파구 건축물 무료등기 서비스 흐름도

이에 구는 협의시간을 내부 2일, 외부는 4일로 개선해 약 1~3일 정도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시켰다. 또 인·허가 신청을 위해 구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손가방이 가벼워 질 전망이다. 온라인으로 검토가 가능한 서류들은 인터넷을 통해 인·허가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건축도면 사본을 제외한 모든 첨부서류들은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또 건축주가 건축물 착공 신고 시 제출하던 서류 40여 종을 대폭 감축시켰다. 이들 서류는 건축법 외 다른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자격관련확인을 위한 서류인 것. 이에 검토할 서류들이 과다 제출됨에 따라 경제적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구는 감리자가 확인이 가능한 서류 40여 종은 ‘감리자 확인 내역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려면 건축법에서 정한 서류만 제출만 하면 된다. ■구청 한 번만 방문하면 건축물 멸실·표시변경 등기 서비스 '뚝딱' 이 뿐이 아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던 건물 멸실 등기서비스를 올해부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건축물 구조, 면적, 용도, 층수 변경과 같이 건축물 표시사항이 변경되는 민원은 부동산등기법에 의거, 건물 등기명의인이 한 달 내에 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이에 민원이 해결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총 20일. 방문해야할 기관만 해도 총 4군데나 됐다. 구는 이러한 민원행정의 비경제적인 요소를 발견, 무료로 표시변경 등기서비스를 제공해 법무사에 의뢰하는 등기비용(약 5만원) 및 구청과 등기소를 방문하는데 드는 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했다. 건축물 변경 및 멸실 등기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구청 건축과로 가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철거·멸실 신고서)에 등기촉탁을 희망해야 한다. 그 후 구청 세무1과에서 등록세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대법원등기수입증지(2000원)와 함께 토지관리과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구청에 단 한 번 방문만으로도 원하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 비용은 최소 5만 원 이상 줄고, 처리기간도 20일에서 7일로 ‘확’ 당겨졌다. 서비스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등기가 잘 이뤄졌는지 궁금하다면 클릭 한 방으로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구는 부동산정보포털(///)을 통해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모든 부동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물 등기를 요청한 건축물 소유자라면 부동산정보포탈을 통해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 정리를 열람해보자. 한편 ▲각종 체납고지서 일괄 발급 ▲인·허가 신고 등록증 우편 발송 ▲영업허가와 관련된 56종 사무 원스톱 처리 등 144건의 프로세스 혁신, 245종의 민원을 당일처리로 개선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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