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옛 마포구청사 부지에 노인복지시설과 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또 부지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성산동 마포구청사 이전부지 1만3434㎡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 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은 지난해 11월 마포구청이 서울월드컵경기장 인근 복합행정타운 내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옛 공공청사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이다.
시는 옛 청사 부지를 문화ㆍ복지, 주민편의시설로 계획하고 부지 일부는 민간의 제안을 접수받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전체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노인복지시설과 도서관으로 건립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가시화돼 사업시행이 완료되면 상암DMC 및 인근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의 교량역할은 물론 마포구청역세권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생활권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과 개별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구역은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따라 향후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용도 및 높이 등의 계획수립 기준이 제시돼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이 가능하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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