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김민석 위원 징역 3년 구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2천여만 원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후원회장 강모 씨로부터 2억5000만원을 전달받는 등 작년 대선과 올해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에게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중요 정치인이 고액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고 이를 숨기려고 차용금을 가장했다"며 "특히 2차례나 구속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법치주의를 부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은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