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KTF 합병 조건부 승인에 '무게'

-백 위원장 "경쟁촉진해 소비자 이익 돌아갈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한달 시한을 이틀넘긴 25일 오후 KT와 KTF의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와 의 합병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KT와 KTF는 지난달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 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방통위의 요청에 따라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심사해왔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기업결합을 보고 있으며, 합병으로 경쟁을 촉진하면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승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백 위원장은 이어 "KT와 KTF의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며 조속한 결론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만 논란이 되는 40조원의 필수설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공정위는 경쟁제한성만 따질 뿐 구체적인 안건은 방통위에서 담당한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하되 유무선 결합 상품 판매와 요금, 통신용 전봇대와 광케이블 등 필수설비의 운용에서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한 조건을 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21일까지 KT와 KTF의 합병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KT와 KTF가 합병할 경우 연간 매출액 19조원(2008년 추정치), 총자산 23조6000억원, 직원 수 3만8000여명의 거대 통신기업으로 거듭난다. 김동준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KT와 KTF의 공정위 결과가 발표된 뒤 방통위의 합병인가 심사도 빠른 시일내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최근 합병무산 가능성에 따른 KT, KTF 주가의 급락도 어느정도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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