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억대 우편 비용 부담, e메일 발송도 DB확보 애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증권 공모시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청약 때 일일히 투자설명서를 읽었다는 확인을 받아야해 증권사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우편으로 투자설명서를 보내자니 비용이 벅차고 이메일을 이용한다해도 투자자의 데이터베이스 확보며 발송 및 확인에 드는 인력과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것.
의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유상증자 청약을 받기 전 주주들이 미리 투자설명서를 받아 읽어볼 수 있도록 돼있으나 아직 교부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우편으로 보내는 방안이 가장 확실하나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 고민"이라고 전했다.
우리투자증권이 현재 진행중인 유상증자의 경우 주주가 2400~2500명이며 이외에도 일반공모를 위해 각 지점에 비치해야 할 투자설명서 수량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는 각 지점 당 1~2권 씩만 돌리면 됐던 투자설명서를 기존 주주 모두에게 보내야해 2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주가 13만명인 신한금융지주의 증자를 준비 중인 굿모닝신한증권은 고민이 더 깊다.
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등을 제외한 주주 10만 여명에게 투자설명서를 보내려면 제작비가 1억원 정도 들고 할인요금을 적용받아도 우편요금으로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토로했다.
투자설명서의 교부는 기존에는 투자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하면 됐으나 자본시장법이 시행(2월4일)되며 의무화됐다. 투자설명서는 기업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 그때그때 공시돼 왔지만 투자자들이 이를 잘 확인하지 않아 보완책이 논의돼 왔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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