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상업·업무시설 주차장설치의무 폐지

앞으로 도심지역에 신축하는 상업·업무시설은 주차장 없이도 건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주차장 설치기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4월말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에서는 주차장 최저 설치기준인 하한선이 폐지된다. 주차상한제란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최고대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상업, 업무용 건물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도심지역에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그 사이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장애인 및 긴급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공간은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소재한 1만5000㎡ 업무시설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은 총 100대로, 상한선이 60대, 하한선이 50대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한선이 사라져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설치기준 대비 상한선을 너무 높게 책정(서울ㆍ부산 60%, 대구 80%)해 주차장 축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을 개선, 상한선을 낮추도록 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서는 설치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했다.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은 일정한 구역을 둘러싼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중 적어도 1개 이상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가 시속 10㎞미만인 상태가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평균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경우다. 주차상한제 대상지역도 상업지역 위주에서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해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조례 위임범위도 확대된다. 지자체가 조례로 세부 시설물별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효율적인 주차장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을 9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일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화물차의 일시 주차가 빈번한 집배송시설과 자가용 주차가 많은 공항의 경우 주차수요 특성이 다름에도 운수시설로 분류돼 동일하게 150㎡당 1대를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수 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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