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A씨(여)가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으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만큼 남편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자신을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 해달라"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3월 서울 강동구의 한 야산에 위치한 무허가 주택 한 채를 구입한 뒤 SH공사가 이 지역 재개발에 들어가자 자신이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라고 판단, 아파트 공급을 신청했다.
당시 SH공사는 '이주대책 기준일(2003년 7월9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의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나머지 세대원이 해당 건물 외에 또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아파트 공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SH공사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남편이 기준일 당시에 다른 지역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며 A씨를 '부적격' 처분했다.
이에 A씨는 "2003년 4월 이혼소송을 낸 뒤 집을 나와 주소를 옮기고 혼자 생활하고 있었고 이듬해 11월 이혼 절차를 끝냈다"며 자신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혼인 파탄으로 기준일 전에 집을 나와 남편과 생계를 달리했다"며 "결혼이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라면 해당 세대주에게 이주 대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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