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객장 투자사기 방지못한 증권사에 일부책임'

지점 객장에서 투자 사기가 발생했다면 이를 지휘 및 감독할 의무가 있는 증권사에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서명수 부장판사)는 A씨가 미래에셋증권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행위를 돕지는 않았지만 주식매매나 위탁판매가 객장 상담에 의해 주로 이뤄지는 만큼 증권사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객장을 지휘 및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증권사는 손해액 50억원 중 30%인 15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인 B씨는 미래에셋 한 지점의 객장 한쪽에 개인 사무실을 열었고, 자신을 '미래에셋 ○○지점 부장'으로 사칭하는 등 행각을 벌였지만 지점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의 권유로 B씨에게 50억원을 빌려줬다. 이후 B씨는 투자를 잘못해 돈을 모두 날리자 잠적했고, 결국 2007년 체포돼 징역 3년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을 중개했던 C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한 A씨는 미래에셋과 B씨를 상대로 피해액 5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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