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 미만 건축물 리모델링, 건축신고로 가능

앞으로 건축물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개·보수(대수선)할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신고로만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 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신고로만 개·보수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건축물만 신고대상이었고 나머지는 허가 대상이었다. 개·보수 범위는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30㎡ 이하 내력벽 수선 등 주요 건축물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선이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해왔으나 고유가와 기후 변화 협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법제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인증기준, 효율등급 평가기준 등에 대해선 국토부장관과 지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해 고시토록 했다. 이번 법제화로 공사 시공자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선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으로 법 준수기반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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