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받으려면 소득 확인서류 필요'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앞서 근로사실 유무가 불확실한 53만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안내대상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부양자녀·주택요건은 충족되나 근로소득 자료가 없어 소득요건 및 근로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가구들이다. 최현민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실제는 근로자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지만 사업자(고용주)의 소득자료(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로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은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요건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주택 요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재산 요건 5000만원 이하 주택포함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 3개월 이상 수급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가구중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만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상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오는 3월10일, 일용지급명세서는 3월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을 거부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에 한함) 중 1가지 자료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 근로소득 확인이 가능한 근로장려금 수급예상 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4월말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청기한인 5월1일~6월1일에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8월말까지 정밀심사를 거쳐 9월중 지급하게 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상계하고 6월말 지급받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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