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인성 산은부행장 '이행보증금 몰취 당연''

산업은행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룹과의 매각 계약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정인성 산업은행 부행장(기업금융본부장)은 "양해각서상 합의 내용과 다른 제안을 했던 한화측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약 3000억원의 이행보증금은 당연히 몰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행장은 "이행보증금은 양해각서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몰취하기 위해 추가로 연구하는 것은 필요없다"며 "이행보증금이 귀속된다면,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지분비율대로 나눈후 산업자금화해서 필요한 기업들에 영업자금을 지원하는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행장은 또 "대우조선해양이 상당히 큰 덩치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원활한 매각을 위한 다른 기술적 방법 없는지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할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가능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며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부행장과의 일문일답 요약. ▲한화측이 납부한 이행보증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 -이행보증금은 양해각서 해제에 대해 한화측의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몰취할 것이다. 귀책사유란 양해각서 합의 내용과 다른 제안을 해 계약이 해제된 것을 말한다. 이행보증금액은 약 3000억원 넘는다. 양해각서를 맺을 시점에서도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실사 저지는 예상됐다. 따라서 양해각서에서 합의실사가 진행안되더라도 본계약 체결과 중단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계약 중단은 한화측의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인수의지 약화 등이 원인이다. 이행보증금은 양해각서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몰취하기 위해 따로 연구하는 건 필요없는 과정이다. 이행보증금이 귀속된다면,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지분 비율대로 배분하고, 남는 부분은 산업자금화해서 필요한 기업에 대한 영업자금 지원 용도를 쓸 것이다. ▲한화측의 자금사정 어려움을 알면서도 양해각서 맺은 것은 아닌가 -작년 10월13일 입찰제안서 제출 당시 한화측이 제시한 자금조달 방법은 보유현금·인수금융·재무적투자자 통한 조달·자산매각 통한 조달 등 4가지였다. 모두 유효하고 적절했다. 적법한 증빙도 붙어있었다. 총액은 인수대금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였다. 입찰제안서 당시 자금조달 능력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차감 감안을 해도 충분히 인수금액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었고, 양해각서를 체결할때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우선협상대장사 선정당시 왜 예비협상대상자는 없었나 -통상 인수계약시 예비협상대상자를 둔다. 하지만 당시에는 예비협상대상자를 둘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이었다. (다른 인수후보자들이) 인수예정가격보다도 엄청나게 못미치는 가격으로 들어와서 선정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재매각 위한 구조조정 계획도 있나 -고려않는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내에 여러 파트가 많다. 선박·해양·건설·플랜트 어느 형태로 예산을 갖고 가는게 맞는지 재검토해보겠다. ▲분할매각도 가능한가 -대우조선해양은 가격면에서 큰 덩치임에는 틀림없다. 다른 기술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지 다각도로 모색해보겠다. 분할매각이 가능한지 여부는 밝히기 어렵다. 다른 기술적 접근이란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재입찰은 언제쯤 가능한가 -전반적 경기상황과 조선업황 등 종합적 검토해 시행하겠다. 일차적으로 시기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 근거는 분기·반기말에 나오는 재무정보가 될 것이다. ▲재입찰시 한화측의 불이익은 무엇인가. GS와 포스코도 입찰이 제한되나 -지금 확답할 수 없다. 면밀히 검토하겠다 ▲· 등 다른 대형매물 매각에 영향 없나 -중복이 안되도록 고려해야할 것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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