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불법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형을 구형받았다.
강병규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조한창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상습 도박 등에 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강병규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26억원을 송금했으며 바카라 도박으로 12억원 가량을 잃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병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해당 도박사이트가 마카오 정부에서 인정한 합법적 게임이라는 홍보문을 믿어 벌어진 일이라고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한 최종 선거공판은 내달 5일 열릴 예정이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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