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열린 제협과 DCNA 합의 기자회견
[아시아경제신문 고경석 기자] 한국 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와 영화 불법 다운로드의 온상으로 인식돼왔던 웹하드업체 사이의 합법화 합의를 놓고 영화계 내에 '반쪽 합의'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협이 지난 15일 국내 웹하드 업체의 연합체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이하 DCNA)와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합의한 데 대해 영화계 일각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일어선 것.
영화인협의회는 18일 '웹하드 업체 형사 재판 선고 연기에 유감'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제협과 DCNA의 합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해 3월 영화인협의회 소속 34개 회사는 8개 웹하드 업체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제협과 DCNA의 합법화 합의로 인해 형사 재판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를 앞두고 연기됐다.
선고 연기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 온 한국영상산업협회, 미디어플렉스, CJ엔터테인먼트, 워너브러더스 코리아 등 영화인협의회 사무국 4개사는 "1년 이상 공동으로 진행해온 법적 대응이 결실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판결에 좋지 않은 영화를 줄 수 있는 합의가 제협에 의해 진행됐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영화인협의회 사무국 4개사는 "웹하드 업체들의 합의 의사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본격적인 합법화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웹하드 업체들의 과거 불법 행위에 대한 단죄와 책임 인정 그리고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영상인식기술의 적용 등 강력하고 검증 가능한 재발방지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웹하드 업체들이 소송 이후 진행하는 합법 유통도 "기존 불법 저작물 유통을 그대로 용인하고 과금만 진행하는 방식"이라며 "영화계가 기대하는 새로운 부가시장 모델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형사 고소에 참여한 영화인협의회 소속 34개 전체 회원사 중 제협의 합의 진행에 동의한 회원사는 제협 소속 10여 개 제작사들과 일부 다른 회원사를 포함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며 "제협의 입장이 영화인협의회와 영화산업을 대표하는 입장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차승재 제협 회장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화 저작권은 제작사와 투자배급사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투자배급사 쪽에서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협 입장에서 DCNA와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제협과 DCNA의 합의로 제협은 민사사건을 취하하고 DCNA는 합의서 체결일 이전까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을 제협 측에 지급하기록 했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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