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앤 미첼 작품 3점 무단이용 논란
지적재산권 침해에 예민했던 회사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현대미술 거장의 작품을 자사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 시각) 미국 추상표현주의 화가 조앤 미첼의 작품을 관리하는 재단이 최근 루이비통 본사에 침해행위 중지 요구 서한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이 재단은 1992년 미첼이 사망한 뒤 그의 작품을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 12일자 뉴욕타임스에 실린 미첼의 작품이 등장한 루이비통의 ‘카퓌신 BB’ 가방의 광고에 미첼의 그림이 도용됐다. 모델이 미첼의 1983년 작품 ‘그란데 발레 14′를 배경으로 카퓌신 BB 가방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재단은 “핸드백 광고에 미첼의 작품을 사용하고 싶다는 루이비통의 요청에 미첼의 작품은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정책에 따라 거듭 거절했지만, 루이비통이 허가 없이 최소 3점의 미첼 작품을 광고에 등장시켰다”고 주장하면서 3일 안에 미첼의 작품이 사용된 모든 광고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루이비통의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루이비통 측에서 미첼의 작품을 광고에 사용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것은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회장이라고 알려졌다. '아르노 회장이 미첼의 작품을 사용하고 싶어한다. 회장은 재단에 기부금을 낼 예정’이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허가 없이 광고 사진의 배경으로 사용했다.
루이비통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로 유명하다. 2017년 한해에만 전 세계에서 3만8000건 이상의 법적조치를 취했다. 국내에서도 2016년 ‘루이비통닭(LOUIS VUITON DAK)’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치킨집을 상대로 상표 침해 소송을 벌여 1450만원의 강제집행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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