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뇌물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B씨가 성남시에 인허가 현안이 있던 두산건설로 하여금 성남FC에 50억원을 공여하게 한 것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당시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았다.
'성남FC 의혹'은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이 형사고발을 하며 제기했던 의혹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내용이다.
실제 성남 일화 축구단이 시민축구단 성남FC로 바뀌면서 이 후보가 구단주가 된 뒤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성남시 관내 6개 기업은 2015~2017년 후원금·광고비 등 명목으로 총 160억5000만원을 성남FC에 제공했다.
바른미래당은 2018년 6월 이 후보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검찰(성남지청)에 고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여러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후원금을 지원한 것이 뇌물로 평가됐던 것처럼 성남시 관내에 주요 시설을 보유한 이들 기업이 이 후보를 통한 현안 해결을 기대하거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구체적인 민원 해결의 대가로 우회적으로 성남FC를 지원한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였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대표가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고 보고 지난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 두산건설 전 대표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를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다.
반면 경찰은 두산건설 외에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네이버, 농협은행,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나머지 5곳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봤지만 검찰은 최근 경찰이 혐의 없다고 본 차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를 기소한 것은 지난 1월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의 '수사 무마' 의훅이 불거진 지 8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등 국면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손발 노릇을 하며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꼽혔던 박 전 지청장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박 전 지청장의 이 같은 부적절한 처신에 반발하며 사의까지 표명했다.
박 전 지청장은 201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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