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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2심서 '무죄'… 1심 유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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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휴대전화 확보 목적만 있었고, 독직폭행 미필적 고의 없었다"
정진웅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하신 부분 바로잡혀 감사"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2심서 '무죄'… 1심 유죄 뒤집혔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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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던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다거나, 이를 행사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정 연구위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장의 압수 대상은 피해자가 새로 취득해 사용한 유심칩,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관련 백업파일 중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첨부파일 일체였다"며 "(안면인식 방법으로 잠금 해제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자 피고인은 관련 자료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시면 안 된다'고 옆으로 다가갔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반대편으로 휴대전화를 든 손을 뻗었고, 피고인은 역시 몸을 기울이면서 손을 뻗었다"며 "피고인과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는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진 뒤 몸이 포개졌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직후 바로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 연구위원에겐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위해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목적만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독직폭행의 고의에 관해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지만, 당시 집무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이 다시금 복귀하더라도 이 사건 영장집행 과정에서 행동에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진지하게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하셨던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독직폭행 상해죄까지 인정해달라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한 장관(당시 검사장)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검사 또는 경찰관 등이 수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체포 또는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 과정에서 재생된 사건 직후 영상엔 한 장관이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소리치자 정 연구위원이 "확인하게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 열고 들어가 조작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반박하는 장면이 담겼다. 한 장관이 "변호사한테 전화한다고 하지 않았나. 전화하려면 (손으로 잠금 화면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 연구위원은 "원래 페이스아이디(안면인식 잠금 기능) 이용하시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1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 하에 폭행했다"며 "단순히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장관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일반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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