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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토큰 시장에서도 사기가…20배 수익 약속하고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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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시장에서도 사기 정황 포착
피해 사실 입증에 애먹어

'그림' 토큰 시장에서도 사기가…20배 수익 약속하고 나몰라라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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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올해 들어 미술품 시장에서 각광받던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에서도 사기 정황이 포착됐다. 피해자들은 NFT를 사고 판 사람의 신분과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최근 들어 NFT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가운데 사기 피해자가 우후죽순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NFT 판매 및 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K그룹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NFT란 희소성을 가진 디지털 자산을 고유한 인식값으로 기록한 가상화폐를 말한다.


이들은 올해 4월 피해자 A씨에게 NFT를 투자하면 3개월 안에 8~20배의 수익을 돌려준다고 약속했지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K그룹은 H작가의 그림을 100조각으로 나눠 팔았는데 그림 한 조각을 이더리움 5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 당시 이더리움의 시세는 300만원대였다.


피해자 A씨는 "가상화폐와 더불어 NFT가 유망한 투자 상품이라고 해 이더리움 15개, 총 4500만원을 투자하게 됐다"며 "하지만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고 업체 측에선 아무런 반응도 없어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K그룹과 관련된 피해에는 NFT 뿐만 아니라 그룹이 운용하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 관련해 수익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현재 피해자는 7500명 정도로 짐작된다.


문제는 NFT 관련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NFT 시장은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지갑을 통해 거래했다면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팔고 샀는지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실명계좌를 발급 받고 고객확인제도(KYC)를 운영하고 있는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거쳤다면 거래소로부터 수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 간 거래의 경우엔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NFT와 가상화폐 자체가 검찰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수사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 고혜련 법무법인 ‘혜’ 대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내용 자체가 생소하고 복잡하다보니 검찰 측에서도 수사하는 데 있어 이해하기 어려워했다"며 "특히 수익구조 측면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혐의자들이 해외에 있는 경우도 많아 수사에 차질도 발생한다. 실제로 피고소인인 K그룹의 회장도 한국이 아닌 아시아 인근 국가에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미 미국 등 NFT 시장이 먼저 인기를 끌었던 곳에서는 NFT 관련 사기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현재 규제 밖인 NFT 시장은 플랫폼의 선의에만 관리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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