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류세 인하율 상향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정
민생 사안은 민주당도 동의
50% 이상 깎는 건 반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1일 "국회 원구성이 정상화돼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리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정하는 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고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개정안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유류세·법인세 등 개정을 통해 정부 정책 효과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막겠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서둘러 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취지다. 류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 간사를 맡았으며 후반기 국회에서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상태다.
정부는 이날부터 유류세 37% 인하를 시행했다. 류 의원은 물가특위 위원들과 함께 서울 금천구 한 주유소를 찾아 이날부터 반영되는 유류세 인하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피기도 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정안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물가특위는 앞서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류 의원은 "민생 관련된 사안은 민주당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며 "민주당에서도 50%를 얘기해서 원 구성되면 빨리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유류세를 50% 이상 깎자는 주장에 대해선 "조세의 원칙이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세금의 기본적인 목표와 취지가 있기 때문에 물가를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100%까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류세율을 100%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인데, 기재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인세 4단계 과표구간
OECD 국가 중 한국 뿐
금리 인하 압박은 한 적 없어
류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그가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낸 법안도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현재 과표구간에 따라 10%(2억원 이하)에서 최고 25%(3000억원 이상)로 4단계로 구분된 법인세 체계를 단일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류 의원은 4단계 과표구간을 언급하며 "그렇게 설정한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밖에 없다. 과표 구간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세율도 OECD 평균이 21.5%인데 우리는 최고세율이 25%"라며 "세율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체계를 단순화해야 자본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여당에서 금융권에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리 낮추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류 의원은 "시장경제체제인데 어떻게 금리를 낮추라 마라할 수 있겠냐"라면서 "금융은 산업이고 대출도 상품인데 소비자들이 설명도 듣고 특색도 알아야 하는 만큼 공시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자이지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면서 "시장이 실패했을 경우 정부가 개입해야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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