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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국민비례대표제 도입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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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속도 붙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존폐 논의 또 다른 꼼수
4년 단임 국민비례대표, 쟁점법안 처리

[발언대] 국민비례대표제 도입은 어떠한가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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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있다. 지난 16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존폐에 대한 입장을 우선 정리하고 본격적인 개편논의를 이어가자는데 긴급 동의한 것이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비토크라시(Vetocracy, 거부 민주주의)’가 일상이던 국회가, 그것도 국회의원이 당사자인 총선을 앞두고 일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거대 야당의 숨겨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행 선거법은 비례 47석 중 30석(연동률 50%)은 준연동형 방식에 따라 할당하고, 나머지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소선구제는 거대 양당이 정당 득표율보다 의석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충하자는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위성정당을 낳았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각각 비례 의석 19석과 17석을 배분받았다.


지난 총선에서 표의 등가성이 오히려 역진한 이유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꼼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런데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무력화에 대한 공동의 반성문을 써야 할 주체인 거대 양당이 아무런 반성 없이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는데 비판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대거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도 내용만이 아니라 과정 자체도 중요하다며 국민의힘 주장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존폐 논의는 또 다른 꼼수일 수도 있다. 내년 총선에서는 정당 득표율에 의해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비례 위성정당의 창당도 불가능에 가깝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가 결국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고 있는 이유이다.


더 큰 문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도 대표성 부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비례대표제도 개편에 한정된 선거법 개정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이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국민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국민비례대표 희망자를 모집하고,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이외에 10명을 선발한다. 국민비례대표는 4년 단임제이며, 향후 10년간 공직선거에 나올 수 없게 한다. 이들에게 정파적 이해 때문에 교착 상태에 이른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고장 난 대의민주주의를 어떻게 고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입법에 온전하게 반영되려면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인 국민의 역할에서 그 답을 구해야 한다. 그래야 고장 난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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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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