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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다주택 부동산세 줄이고, 대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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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반세율
3주택 이상은 최고 중과세율 1%P 인하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LTV 30%로 풀려

[새해 달라지는 것]다주택 부동산세 줄이고, 대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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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2023년부터 다주택자의 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부동산 대출규제와 조건도 대폭 완화된다.


2주택자는 내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전까지는 중과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왔다. 다주택자는 원래 주택 3채 이상을 가진 사람을 말하지만, 국내에서는 2주택자도 규제 대상이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중과세율을 6.0%에서 5.0%로 내린다.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중과하지 않는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었던 ‘공시가격 6억원’은 9억원으로 상향한다.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중과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됐다. 지난 5월10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안에 하나의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해당 조치가 연장 시행 되면서 내년에 주택을 처분하는 2주택자는 중과세율(최고 82.5%)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우선 묶어두고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따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해주던 ‘취득세 200만원 면제’ 정책은 조건을 없앴다. 그간 취득세 면제는 소득조건(7000만원 이하)과 가액조건(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 누구나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분기 중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을 새로 구매하는지 대환하는지 따지지 않는 게 특징이다. 주택가 9억원·한도 5억원으로 혜택이 늘어나며 소득요건은 사라진다.



규제지역에서 0%로 틀어막고 있는 다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1분기 안에 30%로 완화된다.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2억원)는 폐지한다. 15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의 주담대가 가능해지면서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가능해진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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