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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세법]근로자 세금부담 '최대 54만원' 준다…식대 '月20만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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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尹정부 세법]근로자 세금부담 '최대 54만원' 준다…식대 '月20만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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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15년 만의 소득세 개편을 추진한다.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 기준을 상향 조정해 서민 근로자층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파르게 치솟은 물가 탓에 외식비 부담이 더욱 커진 점을 고려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된 것으로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고 민생 안정을 위한 개편안이 담겼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세수 비중도 낮고 과표 구간 수가 너무 많다"며 "최고세율 적용 구간도 너무 높고, 적용 과표도 약 14년간 1200만 원 그대로"라며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尹정부 세법]근로자 세금부담 '최대 54만원' 준다…식대 '月20만원' 비과세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총 8단계인데, 이 중 하위 2개 구간에 해당되는 과표 구간 기준액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4600만원은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즉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소득자들에 대해 세부담을 줄인 것이다. 이는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자 및 양도소득자 등에도 모두 해당된다.


근로소득자를 예로 들면, 연간 총급여가 7800만원(과세표준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액이 기존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줄게 된다. 총급여 3000만원(과세표준 1400만원) 근로자는 기존 세액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 감소한다. 다만 이는 급여별 평균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한 사례로, 실제 세액은 부양가족 수,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소득세 개편에 따라 이미 과도하게 높은 면세자 비율이 확대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돈을 벌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약 37.2%로 파악되는데, 이 비율이 더 커진다는 의미다. 관련해 고 세제실장은 "(면세자 비율이) 1% 내외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일시적일 뿐 매년 2%정도씩 면세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최근의 가파른 물가상승을 감안해 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만약 연간 총급여 8000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평균적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 약 29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출된다. 소득세 인하분까지 포함하면 인당 최대 80만원 수준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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