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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의혹' 수사 경찰 이송, 앞뒤 안맞는 해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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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수사 방지 검경 협의' 설명
경기남부경찰청 가야할 사건
성남지청 먼저 거쳐 의구심 폭증
권순일 수사는 경기남부청 직행

檢 '백현동 의혹' 수사 경찰 이송, 앞뒤 안맞는 해명들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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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장세희 기자]‘성남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떠넘긴 검찰이 부실한 해명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검경 합의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직접 이송이 아닌 관할 검찰청을 거친 이유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로서도 수사 효율성이 떨어져 이송경위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본지 보도 이후(아시아경제 2월5일자 ‘백현동 의혹’ 중앙지검→성남지청→분당署→경기남부청 ‘떠넘기기’ 기사 참조) 내놓은 입장문 내용의 핵심은 ‘검경 협의에 따른 조치’다. 성남지청은 입장문에서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 검경 협의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사건은 경기남부청이 수사를 담당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이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경 협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백현동 개발 의혹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인 경제범죄형사부에서 수사 중이었다. 해명대로라면 서울중앙지검은 검경 협의 직후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넘겨야 했다. 그런데 사건은 같은 달 2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아닌 성남지청으로 이송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관할기관을 고려한 조치"라면서 "성남지청이 사건 지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에 대한 이송 경위와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 가운데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을 분리해 경기남부청으로 이송했다. 해당 사건이 성남 대장동 의혹의 일부분이란 점에서 같은 논리라면 성남지청을 거쳐야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직통’으로 경기남부청으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직접 이송이 아닌 성남지청을 통해 넘김에 따라 경기남부청 입장에선 효율적인 수사가 어려워졌다.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남부청은 향후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필요한 압수수색·구속 등 각종 영장에 대한 신청을 성남지청을 통해 해야 된다. 경기남부청에서는 4㎞ 인근에 수원지검이 있지만, 영장이 필요할 경우 왕복 50㎞나 되는 성남지청을 오가게 된 셈이다.



대부분 영장은 전산(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전산상 소화가 불가능한 일정 분량 이상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의 경우는 직접 성남지청을 방문해야 한다. 구속 전 피의자(영장실질심사)가 열릴 때도 마찬가지로 성남으로 향해야 한다. 반면 직접 넘겨받은 권 전 대법관 사건의 경우는 수사에 필요한 각종 영장을 가까운 수원지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상반된 사건 이송 경위에 대해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사건은 추가 협의를 통해 검찰을 통하지 않고 경기남부청으로 직접 이송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추가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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