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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 인스타에 가상화폐 '뒷광고'했다가 18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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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 인스타에 가상화폐 '뒷광고'했다가 18억원 벌금 킴 카다시안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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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41)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광고·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고 특정 가상화폐를 광고하는 일명 '뒷광고' 혐의로 18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면서 그가 126만달러(약 18억1000만원)의 벌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3년간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홍보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SEC에 따르면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상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 광고 글을 게재하는 대가로 25만달러를 받았으면서, 이러한 점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카다시안이 올린 게시물에는 하단에 '#AD'라는 광고 표시가 있었지만,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광고 글이라고 인지할 수 없었다고 SEC는 판단했다.


SEC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에서 유명 인사와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하는 행위를 두고 경고한 바 있다. 2018년 SEC는 복싱 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음악 프로듀서 DJ 칼리드가 가상화폐 뒷광고한 것을 두고 벌금을 매긴 적 있다. 당시 메이웨더는 60만달러, 칼리드는 15만달러를 벌금으로 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카다시안 측 변호인은 "이번 일이 해결된 데 대해 기뻐하고 있다"면서 "카다시안은 맨 처음부터 SEC에 전적으로 협력했고, 이 사건에서 SEC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카다시안은 미국의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모델이자 유명 스타로, 이후 의류와 뷰티 브랜드 사업을 통해 포브스 추산 18억달러의 순자산을 일군 인물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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