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발 가운데 민주당 주도 처리
법왜곡죄 포함 3대 사법개혁, 본회의 처리 '코 앞'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우선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4심제·대법관 증원=범죄자 대통령 재판뒤집기'라는 팻말을 부착하는 등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는 4심제를 소위에 1시간 동안 올리고 통과하는 게 충분한 토론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다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은 이미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의견을 내면서 공론화되는 등 오래된 논의"라고 반박했다.
야권의 반발에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황이다. 판사·검사·수사관 등이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을 때 자격 정지 및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도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늦어져도 3월 초안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정청래 대표는 11일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온갖 국정농단 의혹들이 무죄와 공소 기각으로 면죄부를 받는 현실은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방증한다"며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과 검찰개혁 관련해 공소청법·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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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중론도 있다. 3선의 김영진 의원은 12일 MBC라디오에서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까지 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의견에 대해서는 "조건과 내용을 좀 정확히 제안하면서 이 법을 도입하는 부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취지가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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