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4세 영유아 돌보는 조부모 대상
돌봄수당 추진…아동 수 따라 월 최대 60만원
제주도가 내년 1월부터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 가치로 공식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위 150% 이하 2~4세 대상
7일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 거주하는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이 대상으로,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등이 해당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심야 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한 달에 아동 1명은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간,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부모가 손주 돌봄 관련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내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등 돌봄 역량 강화 내용을 포함한다.
돌봄 증빙은 조부모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시간 기록 방식으로 이뤄지며, 매달 1~2회 불시 영상통화를 통해 돌봄 상황을 확인한다. 3회 이상 돌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적발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내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 가능
도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도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현재 구체적 지원 대상, 교육 방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 뜨는 뉴스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내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순수 지방비로 추진하는 신규 복지사업"이라며 "맞벌이 가구가 많은 제주의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