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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울·경기 공격수 구함"…보험사기 여전히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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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상 속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 안내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사례와 대응요령을 안내하며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확인할 경우 제보해달라고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부산, 서울·경기 공격수 구함"…보험사기 여전히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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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등 신종 보험사기 수법과 사례, 대응법 등에 관해 안내했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청년 등 취약계층을 노리는 사기가 늘고 있다고 알렸다. 사기범들은 가입한 보험을 통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수법을 쓴다.


우선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에 응하면 안 된다. 뒷쿵(ㄷㅋ), 수비(ㅅㅂ), 공격(ㄱㄱ), 보험사고이력(ㅂㅎ), 텔레그램(ㅌㄹ) 등 은어를 쓰면서 '단기 고액알바'를 해보라고 권유하는 방식이다.


교통사고 가·피해자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가는 방식이다. 사기에 가담하지 않아도 SNS에 글을 올리거나 온라인 대출상담 등을 빌미로 사기 제안만 해도 불법행위로 본다.


SNS에 위조 진단서를 발급하는 보험사기에도 주의해야 한다. 대출·취업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향후 수령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달라고 요구하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가짜 진단서를 건네는 수법을 쓴다.


허위 환자들은 브로커가 준 뇌졸중 위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출력해 가짜 도장을 만들어 날인한 뒤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갔다. 금감원은 최근 브로커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 14억8000만원을 타간 이들의 사기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뿐 아니라 동조·가담한 사람도 공범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보험금을 소액만 편취해도 처벌받는다.


금감원과 보험 업계는 지난해 8월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사기 알선·유인행위 혐의자 3677명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이 부정 편취한 보험금은 약 939억원이다.


금감원은 온라인카페 등에 보험사기 광고글을 올린 사람을 5차례 기획조사한 결과 혐의자 848명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넘겼다. 부정 편취 보험금은 약 15억원이다.


업계는 알선행위 등에 대한 자체조사를 통해 혐의자 2829명(부정 편취금 약 924억원)을 확인한 뒤 수사 의뢰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를 했다가 덜미를 잡히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허위진단서 작성 같은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7월1일 대법원 양형기준이 개정돼 사기범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30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를 벌인 경우 무기징역 권고를 할 수 있다.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하면 형의 특별가능인자로 추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사기 예방 활동뿐 아니라 사기범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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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비상식적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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