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50대 그룹 오너 일가의 감사위원 선출 의결권이 평균 38%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자산 상위 50대 그룹 계열사 130곳을 분석한 결과, 오너 일가와 계열사·공익재단이 보유한 평균 우호 지분율은 40.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시행된 합산 3%룰과 2차 개정안의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까지 적용될 경우 이 중 37.8%는 표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현행 1차 개정 상법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2명 이상으로 늘리는 2차 개정안이 더해지면 오너 일가 지배력이 큰 폭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아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례로 꼽혔다. 세아홀딩스 등 4개사의 평균 우호 지분율은 67.8%이지만, 개정안 적용 시 64.8%가 의결권을 잃는다. 특히 세아홀딩스는 오너 일가 11명과 계열사·공익재단이 총 80.7%를 들고 있으나 77.7%가 표를 쓰지 못하게 된다. 한국앤컴퍼니그룹(57.0%), 롯데그룹(55.3%)도 절반 이상 의결권이 제한된다.
반면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사는 전체의 56.9%인 74곳에 달한다. 리더스인덱스는 "국민연금이 오너 일가와 동등한 의결권을 확보하게 돼 주요 주주총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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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차 개정안은 여야 대치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지만 조만간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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