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청 폐지 통한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헌법 파괴 검찰 해체 4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형사사법 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안정 전반에 영향을 주고 그 혼란과 폐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 감독권, 감찰권까지 갖는 국수위 11명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일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해당 법안 발의를 주도한 의원들이 '3개월 내 처리'를 목표로 잡은 것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런 졸속 입법은 수십년간 쌓인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들 수 있고 국민의 일상마저 위협한다"며 "이미 민주당이 일방 추진한 공수처를 통해 그 폐해가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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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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